공제금 지급 |
지급대상 |
기본보상손해 |
화재(벼락 포함), 풍·수·설해, 노후에 의한 도괴 및 붕괴, 테러, 폭발 도는 파열, 지진 등 |
|
|
추가보상손해(특별담보)
|
전기위험손해, 기계위험손해, 스프링클러손해, 신체손해배상, 대물손해배상, 소요·노동쟁의손해, 기타손해(종합공제가입시)
| |
|
지급기준 |
기본담보물건의 경우 |
공제금 = 손해액 X (공제등록금액 / 재조달가액의 80% 해당액) |
다만, 공제등록금액이 재조달가액 보다 클 경우 재조달가액을 한도액으로 함 |
|
|
추가담보물건의 경우 : 기본담보물건과 동일 |
신체손해의 경우 :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및 동법시행령의 관계규정을 적용하여 지급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