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상금 지급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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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의 배상금 청구를 받은 지방자치단체는 구체적인 사고경위서를 공제회 또는 손해보험사로 직접 사고통보 |
사고를 접수받은 본회는 신속한 사고처리를 위하여 손해보험사와 협의후 해당 자치단체에 그 결과를 통보 |
1청구당 보상한도액 및 연간 총보상한도액 범위내에서 전액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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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전치주의에 따라 국가배상심의위원회가 결정한 금액 |
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에서 판결한 금액 |
피해당사자와 지방자치단체간 합의한 경우에는 합의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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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한도액(1인당) |
1청구당 보상한도액 : 최저 3천만원, 최고 5억원(인감은 10억) 까지 - 1사고당 지급이 가능한 보상한도 |
연간 총 보상한도액 : 최저 6천만원, 최고 15억원 까지
* 배상금 지급은 보상한도액을 초과할 수 없으며, 한도액이 100% 소진된 경우는 재등록으로 복원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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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하는 손해 |
법률상(민·형사) 손해배상금 |
손해의 방지 또는 경감을 위한 비용 |
배상청구권리의 행사·보전비용 |
소송·변호사중재·화해비용 |
보상한도액내의 공탁보증 보험료 |
기타 사고와 관련하여 지급한 일체의 비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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