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청사정비 지원사업

공공청사정비 지원사업

자치단체의 노후청사 정비 및 행정기능의 확대로 지방청사 신·증축의 필요성은 날로 증가하고 있으나,
지방재정이 취약하여 청사건축비를 자체재원으로 충당하기 어려운 실정임에 따라
1983년부터 상부상조의 공제이념을 바탕으로 기금을 조성하여 청사건축비의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효율적이며 체계적으로 지방청사를 정비하기 위한 사업



사업내용

지원금 배정기준
매년도 지원 가능한 지방재정지원적립금의 가용재원 범위내에서 배정
행정안전부의 지방채 배정 기준에 의거 승인을 받은 청사
 
청사별 대상 및 지원한도액 (단위 : 억원)
청사별 대상 및 지원한도액 안내
구분 지원한도액 (건축) 지원한도액 (대수선ㆍ리모델링)
시ㆍ도 시ㆍ군ㆍ구 시ㆍ도 시ㆍ군ㆍ구
신축 증축 신축 증축
본 청(의회포함) 500 150 100 100 전액 전액
공무원교육원 50 20 - - 전액 -
소방서(119안전센터) 50(10) 20(10) - - 전액 -
문화ㆍ복지ㆍ예술ㆍ체육 등 회관 80 30 80 30 전액 전액
주민자치센터 - - 10 10 - 전액
기타 사업소 20 20 20 20 전액 전액
※ 보건소는 기타사업에 포함하며, 신축(재축,매입포함) 증축(개축포함) 당해 건축비의 50%이내 / 대수선,리모델링 당해 건축비 전액 지원가능 / 에너지 절약시설 설치비는 최대 50억원(신ㆍ재생에너지시설이나 열사용기자재 등을 이용하여 연료, 열 및 전기 등을 절약하는 시설)까지 지원가능
 
지원절차
승인요청(지방자치단체>행정안전부)>  지방채 승인 및 배정(행정안전부>지방자치단체)>  청사정비계획서 제출 및 지원금 지급신청(지방자치단체>공제회)>  지원금 지원(공제회)



지원절차 안내

지원금 지급방식 및 구비서류
지원금 지급방식 및 구비서류 안내
구분 신증축비, 리모델링(에너지 절약 개보수) 매입비
지급방법 - 지급시기 : 공사를 착공한 경우
- 지 급 액 : 배정액의 100%
- 지급시기 : 건물매입 계약을 체결한 경우
- 지 급 액 : 배정액의 100%
구비서류 - 착공계 사본 1부
- 건축공사계약서 사본 1부
- 지원금신청서(별지 제6호 서식) 1부
- 매입계약서 사본 1부
- 건물(전경)사진 1부
- 지원금신청서(별지 제6호 서식) 1부

지원금 상환

상환조건
2년거치 10년 범위내


정기상환

상환대상

원금
5월 31일 : 매년 12월 1일부터 5월 31까지 지원금 차입후 2년이 경과한 경우
11월 30일 : 매년 6월 1일부터 11월 30까지 지원금 차입후 2년이 경과한 경우

회비
05월 31일 : 매년 12월 1일부터 5월 31까지 지원금 차입후 1년이 경과한 경우
11월 30일 : 매년 6월 1일부터 11월 30까지 지원금 차입후 1년이 경과한 경우

 

상환액

원금
지원 총액에 대한 균등분할 상환
회비
지원금 지원시점의 「한국은행기준금리」에 0.5포인트를 가산한 금액(최고요율 2.5%)

 

정기상환
대상 : 지원금 상환잔액의 전부 또는 일부
금액 : 원금과 회비(일할계산)
※ 상환희망일로부터 1개월 이전 조기상환 신청

 

지체납부가산금 부과
미납액에 대해 연 2.5% 가산금 부과(일할계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