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지급방식 및 구비서류 |
지원금 지급방식 및 구비서류 안내
구분 |
신증축비, 리모델링(에너지 절약 개보수) |
매입비 |
지급방법 |
- 지급시기 : 공사를 착공한 경우
- 지 급 액 : 배정액의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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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급시기 : 건물매입 계약을 체결한 경우
- 지 급 액 : 배정액의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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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 착공계 사본 1부
- 건축공사계약서 사본 1부
- 지원금신청서(별지 제6호 서식)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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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입계약서 사본 1부
- 건물(전경)사진 1부
- 지원금신청서(별지 제6호 서식)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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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 상환 |
상환조건 |
2년거치 10년 범위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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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상환 |
상환대상 |
원금
5월 31일 : 매년 12월 1일부터 5월 31까지 지원금 차입후 2년이 경과한 경우
11월 30일 : 매년 6월 1일부터 11월 30까지 지원금 차입후 2년이 경과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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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비 05월 31일 : 매년 12월 1일부터 5월 31까지 지원금 차입후 1년이 경과한 경우 11월 30일 : 매년 6월 1일부터 11월 30까지 지원금 차입후 1년이 경과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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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환액 |
원금 지원 총액에 대한 균등분할 상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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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비 지원금 지원시점의 「한국은행기준금리」에 0.5포인트를 가산한 금액(최고요율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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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상환 |
대상 : 지원금 상환잔액의 전부 또는 일부 |
금액 : 원금과 회비(일할계산)
※ 상환희망일로부터 1개월 이전 조기상환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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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체납부가산금 부과 |
미납액에 대해 연 2.5% 가산금 부과(일할계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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