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소멸대응기금

지방소멸대응기금



근거

지방기금법 제22조 제1항
시ㆍ도는 지방소멸 등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설치한다.

내용

(목적) 지방소멸 및 지역 인구감소 대응 추진
(성격) 지자체 자주재원이자 인구감소 대응을 위한 목적재원
(규모/기간) 연 1조원, 10년간 총 10조원 규모로 지원
(운용 주체) 17개 시·도로 구성된 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이 관리·운용하되,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지역활력지원단)에 사무를 위탁하여 수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