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재산 |
공유재산이란? |
지방자치단체의 부담, 기부채납이나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소유로 된 재산을 말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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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재산의 구분과 종류 |
공유재산의 구분과 종류
행정 재산 |
공용재산 |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사무용, 또는 공무원의 거주용으로
사용하거나 5년 이내 사용하기로 결정한 재산과 사용을 목적으로
건설 중인 재산 |
청사, 시·구립 학교,
도서관, 박물관, 시민
회관, 공무원 관사 등 |
공공용재산 |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용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기로 결정한 재산과 사용을 목적으로 건설 중인 재산 |
도로, 제방, 하천,
구거, 시·구립공원,
유수지 등 |
기업용재산 |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경영하는 기업용 또는 그 기업에 종사하는
직원의 거주용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기로 결정한 재산과 사용을
목적으로 건설 중인 재산 |
상·하수도, 건설
중인 지하철, 공영
개발사업 등 |
보존용재산 |
법령, 조례, 규칙이나 그 밖에 필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보존하고 있거나 보존하기로 결정한 재산 |
문화재, 보존림,
민속자원 등 |
일반 재산 |
행정재산으로 직접 사용하지 않고 있거나
사용할 계획이 없는 행정재산 이외의 모든 공유재산 |
나대지, 전, 답,
임야, 상가, 주택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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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재산의 범위 |
- 공유재산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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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권
- 부동산
- 토지, 건물
- 토지의 정착물 : 부속물, 부합물 등
- 종물 : 농가 주택의 창고 등
- 동산
- 선박, 부잔교, 부선거 및 항공기
- 공영사업 또는 시설에서 사용하는 중요 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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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
- 용익물권
-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광업권, 기타 이에 준하는 권리
- 지식재산권
- 저작권, 특허권, 의장권, 상표권, 실용신안권
- 유가증권
- 주식, 출자로 인한 권리, 사채권, 지방채 증권, 국채증권, 기타 이에 준하는 권리
- 수익권
- 부동산 신탁의 수익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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