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재산 개요

공유재산 개요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실무자 역량 강화를 위한 우리 공제회의 지원 필요성이 확대됨에 따라
2017년부터 공유재산 정보공유 온라인 네트워크를 구축
공유재산 업무정보방을 개설 및 운영함으로써 공유재산 관리 전문 역량 강화에 기여
공유재산 개요

공유재산

공유재산이란?
지방자치단체의 부담, 기부채납이나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소유로 된 재산을 말합니다.



공유재산의 구분과 종류
공유재산의 구분과 종류
행정
재산
공용재산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사무용, 또는 공무원의 거주용으로
사용하거나 5년 이내 사용하기로 결정한 재산과 사용을 목적으로
건설 중인 재산
청사, 시·구립 학교,
도서관, 박물관, 시민
회관, 공무원 관사 등
공공용재산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용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기로 결정한 재산과 사용을 목적으로 건설 중인 재산
도로, 제방, 하천,
구거, 시·구립공원,
유수지 등
기업용재산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경영하는 기업용 또는 그 기업에 종사하는
직원의 거주용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기로 결정한 재산과 사용을
목적으로 건설 중인 재산
상·하수도, 건설
중인 지하철, 공영
개발사업 등
보존용재산 법령, 조례, 규칙이나 그 밖에 필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보존하고 있거나 보존하기로 결정한 재산
문화재, 보존림,
민속자원 등
일반
재산
행정재산으로 직접 사용하지 않고 있거나
사용할 계획이 없는 행정재산 이외의 모든 공유재산
나대지, 전, 답,
임야, 상가, 주택 등



공유재산의 범위
  1. 공유재산범위
      • 물권
        부동산
        토지, 건물
        토지의 정착물 : 부속물, 부합물 등
        종물 : 농가 주택의 창고 등
        동산
        선박, 부잔교, 부선거 및 항공기
        공영사업 또는 시설에서 사용하는 중요 기계
      • 권리
        용익물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광업권, 기타 이에 준하는 권리
        지식재산권
        저작권, 특허권, 의장권, 상표권, 실용신안권
        유가증권
        주식, 출자로 인한 권리, 사채권, 지방채 증권, 국채증권, 기타 이에 준하는 권리
        수익권
        부동산 신탁의 수익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