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및 공제등록

건설공사손해공제

토목 및 건축, 플랜트 등의 공사 중에 우연하고 급격한 사고로 인하여
공사 관계자가 입은 공사목적물 손해와 제3자에게 입힌 인적·물적 배상책임 손해를 보상하는 사업



공제등록

등록대상
건설공사 :
건물, 도로, 철도시설, 지하철, 교량, 터널, 상하수도, 부두, 방파제, 항만시설 등
조립공사 :
발전소, 석유화학 공장, 전기설비, 발전기 등 각종 기계류 및 플랜트설치·조립 공사 등



등록신청
발주자·시공자 가입 병행
원칙 : 발주자 가입 → 회원이 직접 가입신청 및 회비납부
예외 : 시공자 가입 → 시공자가 가입신청 및 회비납부



등록형태 개별가입 또는 포괄가입 중 선택
건설공사 손해공제 등록형태 안내
구분 개별 가입 포괄 가입(OP)
의의 각 공사별로 공제가입 모든 공사에 대해 일괄가입
(1년간 예정 공사목록 통보)
등록액 각 공사별 총 공사비 계약액 연도별 공사비 집행예정액
등록기간 각 공사별 공사 소요기간 매년 1월1일 ~ 12월31일
(연도 중간에 가입 가능)
공제회비 각 공사별로 회비납부 매년 예정 공사 일괄 납부 후, 11월말에 정산
(OP가입시 회비 추가 할인)


등록절차
1. 공제신청(회원>공제회)>  2. 공제가입(공제회>회원)>  3. 공제업무체결(공제회>손해보험사)>  4. 보험계약일괄체결(손해보험사>공제회)
민간 보험가입은 경쟁입찰이 필요하나, 회원의 공제가입시 입찰 불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