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안내 |
지방재정통계 작성 컨설팅 |
단계별 지방재정통계 산출체계 |
부문내 내부거래 : 자치단체·교육재정 회계기금간 내부거래, 공공기관간 내부거래 |
부문간 내부거래 : 내부거래A(자치단체-공공기관간), 내부거래B(자치단체·공공기관-교육재정간) |
광역 기초간 내부거래 : 1차 외부거래 |
광역간 내부거래 : 2차 외부거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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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기관 |
지방자치단체 : 243개 지방자치단체의 회계(일반, 특별) 및 기금 |
지방공공기관 : 자치단체가 설립한 공사·공단 및 출자·출연기관 |
지방교육재정 : 교육비특별회계 및 기금포함, 학교회계 및 교육청 출자·출연기관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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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지원내용 |
지방재정통계 작성서식 개선 및 실무매뉴얼 마련 |
기관 유형별·담당자별 지방재정통계 실무자 맞춤형 교육 |
통계작성지원 상황반 운영으로 수시 질의응답, 자주 묻는 질문과 답변 공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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