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상생발전기금

지역상생발전기금



근거

지방기금법 제17조 제1항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는 지방자치단체 간 상생(相生) 발전을 지원하고, 기금의 여유자금을 효율적으로 관리ㆍ활용하기 위하여 지역상생발전기금
(이하 “발전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내용

(목적) 지방자치단체 간 상생발전을 위한 재정지원 및 기금 여유자금의 효율적 관리ㆍ활용
(재원) 수도권 자치단체의 출연금(수도권 지방소비세의 10%p 중 전환사업보전금과 재원조정분을 제외한 잔여분 중 35% 출연), 지방으로 이양되는 국고 보조사업의 국비
(용도) 수도권 자치단체의 출연금 중 50% 시·도 재정지원 및 50% 융자지원, 전환사업보전금
(운용 주체) 17개 시·도로 구성된 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이 관리·운용하되, 한국지방재정공제회(지역활력지원단)에 사무를 위탁하여 수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