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내 괴롭힘(갑질)

직장 내 괴롭힘(갑질)

직장 내 괴롭힘 예방대응 제도

직장내 괴롭힘 행위의 정의와 유형

정의
직장 내 괴롭힘 행위란 임직원이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직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
유형
①신체에 대한 폭행이나 협박
②온라인상에 모욕감을 주거나 개인사에 대한 소문 등 명예훼손 행위
③합리적 이유 없이 사적 용무를 반복적으로 지시하는 행위
④합리적 이유 없이 업무능력과 성과를 인정하지 않거나 조롱하는 행위
⑤집단적인 따돌림 또는 정당한 이유 없이 업무 관련 중요한 정보 또는 의사결정 과정에서의 배제나 무시 행위
⑥정당한 이유 없이 상당기간 동안 근로계약서 등에 명시되어 있는 업무와 무관한 일을 지시하거나 근로계약서 등에 명시되어 있는 업무와 무관한 허드렛일만 시키는 행위 등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처리

처리절차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사건 접수
상담을 통한 피해자 의사 확인
피해자의 의사에 기초한 당사자 간 해결 또는 정식 조사 실시
정식 조사 결과를 토대로 한 직장 괴롭힘 확인
행위자에 대한 징계 조치, 피해자 보호조치 등의 결정
임시조치
기관장은 직장 내 괴롭힘이 계속되어 피해가 확대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면, 조사에 대한 결정 이전이라도 피해자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피신청인, 관계부서의 장 등에게 아래의 사항을 임시조치할 수 있음
①직장 내 괴롭힘의 즉시 중지
②피해자의 사무실 등 적법한 자유공간으로부터의 퇴거, 격리 등 공간 분리조치
③그 밖에 피해자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직장 내 괴롭힘 사실의 확인 및 조치
1단계 : 직장 내 괴롭힘 사안에 대한 조사위원회 구성 및 정식 조사 실시
2단계 : 인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직장 내 괴롭힘 해당 여부 및 징계양정에 관한 사항 의결
3단계 : 당사자에게 의결 결과 서면 통지 및 사건 종결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의 보호와 재발 방지

기관장은 아래 사항을 시행한다.
유형
①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된 경우 피해자가 요청하면 근무 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의 명령 등 적절한 보호조치를 시행하고,
②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해 심리상담 등 필요한 지원을 실시하며
③직장 내 괴롭힘 행위의 재발 방지를 위해 필요한 대책을 수립ㆍ시행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