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제금 지급

공제금 지급




보상하는 사고

선박공제
기본보상 : 침몰, 좌초, 충돌, 풍파, 화재, 행방불명, 구조 시 발생한 손해
충돌특약 : 타 선박과 충돌한 경우 상대 선박 또는 적하에 대한 법률상의 손해배상금

 
승선자배상공제
기본보상 : 승선자의 신체에 장해를 입혀 법률적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
※ 공제금 신청서류 : 지방관공선 공제금 지급신청서(별지 제5호), 승선자 배상사고 신고서(별지 제6호 서식)





지급범위

선박공제
전손사고 : 공제등록금액
분손사고 : 원상복구비, 손해방지비, 구조비

 

승선자배상공제
보상한도액을 한도로 1회 사고에 대한 손해배상금


재해복구비 지급절차

선박공제
지방자치단체(사고발생통보 및 공제금 신청)>  공제회(재해현장 확인 및 공제금산정 지급)>  지방자치단체(공제금 수력)
승선자배상공제
1.배상금청구(피해자>지방자치단체)>  2.배상금신청,손해보험사(지방자치단체>공제회)>  3.사고처리협의(공제회>손해보험사)>  4.배상금지급(손해보험사>피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