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신규 투자 타당성 조사 사업」




근거

지방재정법 제37조 제2항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총 사업비 500억원 이상인 신규사업(제1항제2호 각 목에 따른 부담의 대상인 사업을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전문기관으로부터 타당성 조사를 받고 그 결과를 토대로 투자심사를 하여야 한다.





고시

타당성 조사 전문기관 지정 : 지방재정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총 사업비 500억원 이상 신규사업에 대한 타당성 조사 전문기관 지정ㆍ고시
1. "「지방재정법」제37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타당성 조사 전문기관"은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육성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지방행정연구원과 「한국지방재정공제회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지방재정공제회로 함

 


내용

(개념) 투자심사 사전절차로 지방재정투자사업의 경제성, 재무성, 정책적 측면의 사업추진 가능성을 객관성, 전문성을 갖춘 기관이 조사하여 분석하는 절차
(대상) 총사업비 500억 이상 사업
(단계) 사업계획 수립 이후(투자심사 이전)
(방법) 사업계획 검토 ⇨ 기초자료 분석 ⇨ 쟁점 도출 ⇨ 기술적 검토 및 비용 추정 ⇨ 경제성 분석 ⇨ 재무성 분석 ⇨ 정책적 분석 ⇨ 종합결론
(활용) 투자심사를 위한 판단근거로 활용하며, 대상사업 추진이 경제적, 재정적, 정책적 등 각종 사회경제적 관점에서 타당성을 갖추고 있는지 종합적으로 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