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종합배상공제

행정종합배상공제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의 업무상 과실 및 소유·사용·관리하는 개인정보의 누출로 발생한
제3자 배상책임을 공제를 통하여 보상하는 사업



공제등록

등록 대상
한국지방재정공제회법에 따른 회원(지방자치단체 등)
 
정기등록 : 매년 1월 1일 ~ 12월 31일까지
등록신청서(공제회 소정양식)를 등록기간 전년도 12월 20일까지 신청
공제회비는 매년 3월 말까지 납부
 
수시등록 : 등록신청서가 우리 공제회 지부에 접수된 다음날부터 12월 31일까지
공제회비는 등록마감한 다음달 말일까지 납부
등록절차
1. 공제안내(공제회>지방자치단체)>  2. 공제가입(지방자치단체>공제회)>  3. 공제업무체결(손해보험사>공제회)>  4. 보험계약일괄체결(공제회>손해보험사)





배상금지급

보상한도액
행정종합배상
보상한도 : 1청구당 3천만원 ~ 5억원 / 연간 6천만원 ~ 100억원

개인정보배상특약
보상한도 : 1사고당 및 연간보상한도 10억원 ~ 50억원

 


보상하는 손해
업무수행에 따른 과실로 발생된 손해배상청구에 대한 법률상(민·형사)의 배상책임 손해액과 청구사항 조사, 방어 또는 해결하는데 사용되는 비용



보상하지 않는 손해
행정종합배상 : 업무수행중 고의로 생긴 손해, 소유ㆍ사용ㆍ관리하고 있는 영조물로 인한 손해(영조물배상으로 보상)
개인정보배상 : 자치단체장의 고의로 인한 손해, 공제등록이전에 소송 진행 중인 사실에 기인한 배상
국가, 자치단체 또는 회원의 소속 자치단체의 공무원으로부터 제기된 손해배상
그 밖에 약관에서 정하는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배상금 지급절차
1. 배상금청구(피해자>지방자치단체)>  2. 배상금신청,손해보험사(지방자치단체>공제회)>  3. 사고처리협의(공제회>손해보험사)>  4. 배상금지급(손해보험사>피해자)
보험사고를 접수한 손해보험사는 최대한 신속하게 사고처리
피해자가 행정심판전치주의에 따라 국가배상심의 위원회의 결정에 따를경우, 보상한도액 내의 결정금액 전액 보상
손해보험사는 보상한도액내에서 피해자와 합의하에 보험금 지급
손해보험사는 지방자치단체의 소송의 대행 및 피해자와의 협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