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한도액 |
행정종합배상 |
보상한도 : 1청구당 3천만원 ~ 5억원 / 연간 6천만원 ~ 100억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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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배상특약 |
보상한도 : 1사고당 및 연간보상한도 10억원 ~ 50억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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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하는 손해 |
업무수행에 따른 과실로 발생된 손해배상청구에 대한 법률상(민·형사)의 배상책임 손해액과 청구사항 조사, 방어 또는 해결하는데 사용되는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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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하지 않는 손해 |
행정종합배상 : 업무수행중 고의로 생긴 손해, 소유ㆍ사용ㆍ관리하고 있는 영조물로 인한 손해(영조물배상으로 보상) |
개인정보배상 : 자치단체장의 고의로 인한 손해, 공제등록이전에 소송 진행 중인 사실에 기인한 배상 |
국가, 자치단체 또는 회원의 소속 자치단체의 공무원으로부터 제기된 손해배상 |
그 밖에 약관에서 정하는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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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금 지급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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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고를 접수한 손해보험사는 최대한 신속하게 사고처리 |
피해자가 행정심판전치주의에 따라 국가배상심의 위원회의 결정에 따를경우, 보상한도액 내의 결정금액 전액 보상 |
손해보험사는 보상한도액내에서 피해자와 합의하에 보험금 지급 |
손해보험사는 지방자치단체의 소송의 대행 및 피해자와의 협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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