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관공선 검사비 지원

지방관공선 검사비 지원

회원이 소유·사용·관리하는 지방관공선의 의무검사비 지원을 통한
회원지원 강화 및 안정적인 공유재산관리에 기여하는 사업



사업내용

목적
의무검사비 지원을 통한 회원지원 강화 및 공제사업 이익환원
지방관공선의 안전관리를 통한 사고예방
지원근거 : 회원지원사업운영규정 제2조 제3호 및 제6호



지원대상 및 내용
회원이 소유·사용·관리하는 지방관공선의 법정 의무검사
선박안전법, 해양환경관리법, 전파법, 수상레저안전법, 어선법 등에 의한 정기검사, 중간검사, 임시검사, 특별검사(신규·건조 및 임시항해검사 제외)
※ 검사지연으로 인한 벌금 및 추가비용 제외



지원방법 및 절차
지방관공선 검사(회원이 검사기관을 통해 선박검사 시행 후 검사기관에 검사비 지급)>  검사비 지원요청(회원이 공제회에 검사비 지급요청 * 첨부:지급신청서, 선박검사증서, 검사비 영수증)>  검사비 지급(신청서류 공제회 검토 후 회원에게 검사비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