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내용 |
목적 |
의무검사비 지원을 통한 회원지원 강화 및 공제사업 이익환원 |
지방관공선의 안전관리를 통한 사고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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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근거 : 회원지원사업운영규정 제2조 제3호 및 제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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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및 내용 |
회원이 소유·사용·관리하는 지방관공선의 법정 의무검사 |
선박안전법, 해양환경관리법, 전파법, 수상레저안전법, 어선법 등에 의한 정기검사, 중간검사, 임시검사, 특별검사(신규·건조 및 임시항해검사 제외)
※ 검사지연으로 인한 벌금 및 추가비용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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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방법 및 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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