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
(목적) 지방자치단체 간 상생발전을 위한 재정지원 및 기금 여유자금의 효율적 관리ㆍ활용 |
(재원) 수도권 자치단체의 출연금(수도권 지방소비세의 10%p 중 전환사업보전금과 재원조정분을 제외한 잔여분 중 35% 출연), 지방으로 이양되는 국고 보조사업의 국비 |
(용도) 수도권 자치단체의 출연금 중 50% 시·도 재정지원 및 50% 융자지원, 전환사업보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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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용 주체) 17개 시·도로 구성된 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이 관리·운용하되, 한국지방재정공제회(지역활력지원단)에 사무를 위탁하여 수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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