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경영 헌장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인권경영 헌장


우리는「지방재정 지원을 통한 국민 삶의 질 향상」이라는 이념 실현과「지방자치단체의 건전한 재정 운영과 지방재정 발전을 통한 국민생활의 편의증진 및 복리향상」이라는 핵심가치 달성을 위해 노력하며, '차별 없는 공정사회 구현'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인권경영'을 지향한다.
이를 위해 우리는 모든 경영활동 과정에서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향상을 위하여 임직원이 준수해야 할 올바른 행동과 가치판단의 기준으로서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인권경영헌장'을 다음과 같이 선언하고 그 실천을 다짐한다.
하나, 우리는 인권, 노동, 환경, 반부패 등의 가치를 지지하는 국제기준 및 규범을 존중하고 지지한다.
하나, 우리는 임직원을 포함한 모든 이해관계자에 대하여 인종, 종교, 성별, 출생지, 정치적 견해 등을 이유로 차별하지 않는다.
하나, 우리는 직원의 권익보호를 위해 결사 및 단체교섭의 자유를 보장한다.
하나, 우리는 어떠한 형태의 강제노동과 아동노동을 허용하지 않는다.
하나, 우리는 안전하고 위생적인 작업환경을 조성하여 산업안전 및 보건을 증진한다.
하나, 우리는 협력사와의 상생발전을 위해 노력하며, 인권경영을 실천하고 지원하고 협력한다.
하나, 우리는 사업활동 영위 지역에서 현지주민의 인권을 존중하고 보호한다.
하나, 우리는 환경을 보호하고 환경재해 방지를 위해 노력한다.
하나, 우리는 사업실행에 있어 국민의 안전에 위해가 되지 않도록 노력하며 업무상 수집한 개인의 정보를 보호한다.
하나, 우리는 임직원을 비롯한 모든 이해관계자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며, 인권경영의 정착과 확산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