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제금 지급

공제금지급




공제금안내

사고처리 기준 : 공제가입시 선택한 건설공사보험약관 적용
독일식 약관 :
진동·지지대 철거 또는 약화로 인한 손해 및 주변손해 보상을 특별약관으로 담보
영국식 약관 :
진동·지지대 철거 또는 약화로 인한 손해 및 주변손해 보상을 보통약관으로 담보



보상하는 손해
공사목적물
폭풍, 태풍, 홍수, 강우, 강설, 해일 등의 자연재해
화재, 낙뢰, 폭발, 전기적 사고
차량 및 항공기 충돌 또는 낙하물로 인한 사고
지면침하, 암석붕괴 등으로 인한 사고 및 절도, 도난 손해
공사시공 중의 작업 잘못, 기술부족, 부주의로 인한 사고

제3자 배상책임
건설공사로 인하여 타인(제3자)의 재물을 손상시키거나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힘으로써 지게 되는 법률상의 배상책임



보상하지 않는 손해
피공제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전쟁, 침략, 내란 등으로 생긴 손해와 핵반응, 방사선 오염 등



공제금 지급절차
1. 사고발생통보(회원>공제회)> 2. 사고접수 및 통보, 처리협의(공제회>손해보험사)> 3. 손해사정 및 공제금 지급(손해보험사>회원)>  4. 사고처리 결과 관리(손해보험사>공제회)



사고처리 민원대응
위험관리 MOU체결 손해보험사의 전문인력을 활용하여 민원발생 최소화 및 민원의 신속한 처리 → 쟁송발생시 소송 대행
건설공사손해공제의 피공제자(피보험자)는 회원뿐만 아니라, 시공자 등도 포함하므로 이해관계자 공동으로 민원을 신속하게 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