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제금안내 |
사고처리 기준 : 공제가입시 선택한 건설공사보험약관 적용 |
독일식 약관 : 진동·지지대 철거 또는 약화로 인한 손해 및 주변손해 보상을 특별약관으로 담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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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식 약관 : 진동·지지대 철거 또는 약화로 인한 손해 및 주변손해 보상을 보통약관으로 담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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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하는 손해 |
공사목적물 |
폭풍, 태풍, 홍수, 강우, 강설, 해일 등의 자연재해 |
화재, 낙뢰, 폭발, 전기적 사고 |
차량 및 항공기 충돌 또는 낙하물로 인한 사고 | 지면침하, 암석붕괴 등으로 인한 사고 및 절도, 도난 손해 | 공사시공 중의 작업 잘못, 기술부족, 부주의로 인한 사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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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자 배상책임 |
건설공사로 인하여 타인(제3자)의 재물을 손상시키거나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힘으로써 지게 되는 법률상의 배상책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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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하지 않는 손해 |
피공제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전쟁, 침략, 내란 등으로 생긴 손해와 핵반응, 방사선 오염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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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금 지급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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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처리 민원대응 |
위험관리 MOU체결 손해보험사의 전문인력을 활용하여 민원발생 최소화 및 민원의 신속한 처리 → 쟁송발생시 소송 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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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손해공제의 피공제자(피보험자)는 회원뿐만 아니라, 시공자 등도 포함하므로 이해관계자 공동으로 민원을 신속하게 처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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