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조리(성희롱) 신고센터


부조리(성희롱) 신고센터

부조리 신고센터는 부패발생 예방과 부패행위의 효율적 규제를 통한
"청렴하고 윤리적인 LOFA 구현"을 만들기 위해
임ㆍ직원의 불공정 행위를 내부 임ㆍ직원 및 외부 이해관계자가 익명으로 안심하고 신고할 수 있는 부정 부패의 신고 창구입니다.


부조리 신고안내



신고자 보호
부조리 신고센터를 통해 신고한 내용은 「레드휘슬」시스템에 직접연결·입력되므로 IP추적, 조회 등이 불가능 함
신고내용은 한국지방재정공제회 감사실에 통보되어 조사·처리하게 됨
신고자는 개인정보 노출에 대한 부담과 위험 없이 신고 할 수 있음
신고 대상
공정한 직무수행 저해행위
부당이득 수수행위
정보, 보안관련 위반행위
직장 내 성희롱 등 건전한 조직문화, 저해행위
개선 건의 및 미담사례, 직원칭찬
기타 비윤리적 행위(청렴의무위반, 윤리강령위반 행위)




처리절차

처리절차도 - 자세한 내용은 하위(신고 대상) 참조
신고 대상
① 신고자는 외주업체에 신고(내용+파일)
② 외주업체는 공제회에 실시간전달(메일+SMS)
③ 공제회는 외주업체에 처리결과 입력
④ 신고자는 외주업체에 결과 확인
⑤ 공제회와 신고자는 익명으로 의사소통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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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사항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패행위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정한 청탁 및 금품등 수수행위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른 공익신고 등
국민권익위원회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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