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관공선 건조비 지원사업

지방관공선 건조비 지원사업

지방관공선의 신규 건조, 노후 선박 안전관리와 유지보수를 위한
신규·대체 건조비 및 수선비를 융자하는 사업



사업내용

지원금 배정기준
매년도 지원 가능한 지방재정지원적립금의 가용재원 범위내에서 배정
행정안전부의 지방채 배정 기준에 의거 승인을 받은 사업
 
지원절차
승인요청(지방자치단체>행정안전부)>  지방채 승인 및 배정(행정안전부>지방자치단체)>  지방관공선건조사업계획서 제출 및 지원금 지급신청(시도>공제회)>  지원금 지원(공제회)
 
지원내용
건조비 : 선체 + 기관 + 의장품 조달 비용
수선비 : 성능개선, 보수비, 정비비 등
 

지원한도

건조비 : 1척당 총건조비의 50%이내(50억원한도)
수선비 : 전액 지원

 






지원절차 안내

지원금 지급방식 및 구비서류
지원금 지급방식 및 구비서류 안내
구분 건조 및 수선 비고
지급방법 - 지급시기 : 조달 계획서 제출 후
- 지 급 액 : 배정액의 100%
 
구비서류 - 관공선건조 및 수선 계약서 사본 1부
- 지원금신청서(결재 제 호 서식) 1부
 

지원금 상환

상환조건
2년거치 5년 범위내


정기상환

상환대상

원금
5월 31일 : 매년 12월 1일부터 5월 31까지 지원금 차입후 2년이 경과한 경우
11월 30일 : 매년 6월 1일부터 11월 30까지 지원금 차입후 2년이 경과한 경우

회비
05월 31일 : 매년 12월 1일부터 5월 31까지 지원금 차입후 1년이 경과한 경우
11월 30일 : 매년 6월 1일부터 11월 30까지 지원금 차입후 1년이 경과한 경우

 

상환액

원금
지원 총액에 대한 균등분할 상환
회비
지원금 지원시점의 「한국은행기준금리」에 0.5포인트를 가산한 금액(최고요율 2.5%)

 

정기상환
대상 : 지원금 상환잔액의 전부 또는 일부
금액 : 원금과 회비(일할계산)
※ 상환희망일로부터 1개월 이전 조기상환 신청

 

지체납부가산금 부과
납부기한을 초과한 때에는 납부고지금액의 연 3% 가산금 부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