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상금지급 |
보상한도액 |
사고당/총보상한도액: 1사고당 5억원 ~ 100억원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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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벌적손해배상책임 특별약관: 손해액의 20%
자기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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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방어비용 특별약관: 사고당 보상한도액의 30%
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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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관리실행비용 특별약관: 사고당 보상한도액의
5% 한도, 단 1억원을 초과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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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하는 손해 |
피공제자가 피해자에게 지급할 책임을 지는 법률상의
손해배상금과 청구사항 조사, 방어 또는 해결하는데
사용되는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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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약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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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 약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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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 약 내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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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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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상 법률 배상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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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대재해관련 피해자에게 부담한
피공제자의 민사상 법률 배상책임(소송비용,
변호사비용 포함, 단 형사방어비용은
면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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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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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벌적 손해배상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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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대재해처벌법 제15조에 따라
피공제자가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 보상(자기부담금 손해액의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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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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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방어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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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공제자가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고소, 고발, 진정, 인지, 내사 또는 입건 등에
의해 피의자 또는 피고인이 됨으로써 발생하는
형사방어비용 (단, 무죄 일 경우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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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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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관리 실행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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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대산업재해 발생 사실이 공표되고,
해당 위기에 대한 관리 및 손해를 최소화하는
목적으로 부담한 비용(위기관리컨설팅,
사과문의 작성, 위로금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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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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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교통수단 보장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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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공제자가 소유, 점유, 임차, 사용
또는 관리하는 자동차, 항공기, 선박으로 생긴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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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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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염손해 보장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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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해물질의 배출, 방출, 누출,
넘쳐흐름 또는 유출로 생긴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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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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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위권 포기 특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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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발생원인에 기여한 자에 대한
공제회의 구상권을 포기하는 특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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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하지 않는 손해 |
피공제자의 고의로 생긴 손해, 천재지변∙ 전쟁 등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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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해물질의 배출, 방출 등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책임
(오염손해 보장확대 특별약관 가입시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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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공제자가 소유, 점유, 임차, 사용, 관리하는
공중교통수단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책임 (공중교통수단
보장확대 특별약관 가입시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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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밖에 약관에서 정하는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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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금 지급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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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당 보상한도액의 범위 내에서 해당 사고 관련 손해
전체를 보상 (청구 개수와는 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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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접수 양식 제출: 중대재해배상책임공제 사고접수
양식(약관 별지 제2호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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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마당-공제서식-중대재해배상책임공제 사고접수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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