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상금지급 |
보상한도액 |
사고당/총보상한도액: 1사고당 5억원 ~ 100억원 선택 |
징벌적손해배상책임 특별약관: 손해액의 20% 자기부담 |
형사방어비용 특별약관: 사고당 보상한도액의 30% 한도 |
위기관리실행비용 특별약관: 사고당 보상한도액의 5% 한도, 단 1억원을 초과하지 않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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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하는 손해 |
피공제자가 피해자에게 지급할 책임을 지는 법률상의 손해배상금과 청구사항 조사, 방어 또는 해결하는데 사용되는 비용 |
특약가입 |
특 약 명 |
특 약 내 용 |
선택 |
민사상 법률 배상책임 |
· 중대재해관련 피해자에게 부담한 피공제자의 민사상 법률 배상책임(소송비용, 변호사비용 포함, 단 형사방어비용은 면책) |
필수 |
징벌적 손해배상책임 |
· 중대재해처벌법 제15조에 따라 피공제자가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 보상(자기부담금 손해액의 20%) |
선택 |
형사 방어비용 |
· 피공제자가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고소, 고발, 진정, 인지, 내사 또는 입건 등에 의해 피의자 또는 피고인이 됨으로써 발생하는 형사방어비용 (단, 무죄 일 경우에 한함) |
선택 |
위기관리 실행비용 |
· 중대산업재해 발생 사실이 공표되고, 해당 위기에 대한 관리 및 손해를 최소화하는 목적으로 부담한 비용(위기관리컨설팅, 사과문의 작성, 위로금 등) |
선택 |
공중교통수단 보장확대 |
· 피공제자가 소유, 점유, 임차, 사용 또는 관리하는 자동차, 항공기, 선박으로 생긴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 |
선택 |
오염손해 보장확대 |
· 공해물질의 배출, 방출, 누출, 넘쳐흐름 또는 유출로 생긴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 |
선택 |
대위권 포기 특약 |
· 사고발생원인에 기여한 자에 대한 공제회의 구상권을 포기하는 특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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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하지 않는 손해 |
피공제자의 고의로 생긴 손해, 천재지변∙ 전쟁 등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
공해물질의 배출, 방출 등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책임 (오염손해 보장확대 특별약관 가입시 보상) |
피공제자가 소유, 점유, 임차, 사용, 관리하는 공중교통수단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책임 (공중교통수단 보장확대 특별약관 가입시 보상) |
그 밖에 약관에서 정하는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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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금 지급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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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당 보상한도액의 범위 내에서 해당 사고 관련 손해 전체를 보상 (청구 개수와는 무관) |
사고 접수 양식 제출: 중대재해배상책임공제 사고접수 양식(약관 별지 제2호 서식) |
정보마당-공제서식-중대재해배상책임공제 사고접수양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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