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배상책임공제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중대재해 발생 시, 손해배상액(징벌적 배상),
변호사 비용 등 관련 비용을 보장하는 사업



공제등록

등록 대상
한국지방재정공제회법에 따른 회원(지방자치단체, 지방공공기관)
 
정기등록 : 매년 1월 1일 ~ 12월 31일까지
등록신청서(공제회 소정양식)를 등록기간 전년도 12월 20일까지 신청
공제회비는 매년 3월 말까지 납부
 
수시등록 : 등록신청서가 우리 공제회 지부에 접수된 다음날부터 12월 31일까지
공제회비는 등록마감한 다음달 말일까지 납부
등록절차
1. 공제안내(공제회>지방자치단체)>  2. 공제가입(지방자치단체>공제회)>  3. 공제업무체결(손해보험사>공제회)>  4. 보험계약일괄체결(공제회>손해보험사)





배상금지급

보상한도액
사고당/총보상한도액: 1사고당 5억원 ~ 100억원 선택
징벌적손해배상책임 특별약관: 손해액의 20% 자기부담
형사방어비용 특별약관: 사고당 보상한도액의 30% 한도
위기관리실행비용 특별약관: 사고당 보상한도액의 5% 한도, 단 1억원을 초과하지 않음

 
 
보상하는 손해
피공제자가 피해자에게 지급할 책임을 지는 법률상의 손해배상금과 청구사항 조사, 방어 또는 해결하는데 사용되는 비용
 

 특약가입

 특 약 명

 특 약 내 용

 선택

 민사상 법률 배상책임

 · 중대재해관련 피해자에게 부담한 피공제자의 민사상 법률 배상책임(소송비용, 변호사비용 포함, 단 형사방어비용은 면책)

 필수

 징벌적 손해배상책임

 · 중대재해처벌법 제15조에 따라 피공제자가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 보상(자기부담금 손해액의 20%)

 선택

 형사 방어비용

 · 피공제자가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고소, 고발, 진정, 인지, 내사 또는 입건 등에 의해 피의자 또는 피고인이 됨으로써 발생하는 형사방어비용 (단, 무죄 일 경우에 한함)

 선택

 위기관리 실행비용

 · 중대산업재해 발생 사실이 공표되고, 해당 위기에 대한 관리 및 손해를 최소화하는 목적으로 부담한 비용(위기관리컨설팅, 사과문의 작성, 위로금 등)

 선택

 공중교통수단 보장확대

 · 피공제자가 소유, 점유, 임차, 사용 또는 관리하는 자동차, 항공기, 선박으로 생긴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

 선택

 오염손해 보장확대

 · 공해물질의 배출, 방출, 누출, 넘쳐흐름 또는 유출로 생긴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

 선택

 대위권 포기 특약

 · 사고발생원인에 기여한 자에 대한 공제회의 구상권을 포기하는 특약

 
 
보상하지 않는 손해
피공제자의 고의로 생긴 손해, 천재지변∙ 전쟁 등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공해물질의 배출, 방출 등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책임 (오염손해 보장확대 특별약관 가입시 보상)
피공제자가 소유, 점유, 임차, 사용, 관리하는 공중교통수단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책임
(공중교통수단 보장확대 특별약관 가입시 보상)
그 밖에 약관에서 정하는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배상금 지급절차
1. 배상금청구(피해자>지방자치단체)>  2. 배상금신청,손해보험사(지방자치단체>공제회)>  3. 사고처리협의(공제회>손해보험사)>  4. 배상금지급(손해보험사>피해자)
사고당 보상한도액의 범위 내에서 해당 사고 관련 손해 전체를 보상 (청구 개수와는 무관)
사고 접수 양식 제출: 중대재해배상책임공제 사고접수 양식(약관 별지 제2호 서식)
정보마당-공제서식-중대재해배상책임공제 사고접수양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