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 및 제도

공제회 목적 및 제도

상호부조의 방식으로 지방자치단체의 공유재산관리 및 재해복구지원을 위하여, 1964년에 설립

전국의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에 재정상의 어려움을 해결하고자 공제이념을 바탕으로 상호지원 하는 재해복구사업, 공공청사정비사업, 지방관공선사업, 손해배상공제사업 및 회원지원사업을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법인으로서 지방재정 발전을 위하여 설립된 특별법인입니다.
(관련법률 : 법률 제6872호로 한국지방재정공제회법)

공제회 목적 및 제도

공제제도 소개

공제회 목적 및 제도
공제제도와 보험은 불의의 사고에 대비하기 위한 사업인 점에서는 상호 공통점이 있으나, 공제제도는 회원의 공익을 우선하는 반면, 보험은 회사의 이윤추구를 우선 하는 것이 가장 큰 차이점
공제회 목적 및 제도
공제제도는 같은 목적을 가진 회원(각 자치단체 및 자치단체가 설립한 공사, 공단, 조합)들이 참여하는 공익적 사업이나, 보험은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판매되는 상품입니다.
공제제도는 공제사업을 통하여 기금을 적립하여 회원을 위한 사업에 지원되어 회원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하나, 보험은 보험상품 판매를 통하여 회사이윤을 추구합니다.
공제제도는 회원이 직접 참여하여 회원의 혜택이 극대화 되도록 의사를 결정하는 방식의 운영을 하고 있으나, 보험은 회사의 경영진에 의하여 회사의 이익을 최대한 반영하는 의사결정을 통한 경영방침이 결정됩니다.

공제회 기능

공제회 목적 및 제도
상호부조의 방식으로 지방자치단체의 공유재산관리 및 재해복구 지원을 위하여, 1964년에 설립
공제회 목적 및 제도
공제제도는 같은 목적을 가진 회원(각 자치단체 및 자치단체가 설립한 공사, 공단, 조합)들이 참여하는 공익적 사업이나, 보험은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판매되는 상품입니다.
공제제도는 공제사업을 통하여 기금을 적립하여 회원을 위한 사업에 지원되어 회원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하나, 보험은 보험상품 판매를 통하여 회사이윤을 추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