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및 공제등록

사업개요 및 공제등록

회원의 업무를 수행하거나 보조하는 자가 사망 및 상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피해보상을
공제회가 손해보험사와 단체상해보험을 체결하여 보상하는 사업



공제등록

등록 대상
회원의 업무를 수행하거나 보조하는 자의 사망 및 상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피해보상
 
정기등록: 매년 1월 1일~12월 31일까지
등록신청서(단체상해공제 관련 별지 1, 1-1호 서식)를 등록기간 전년도 12월 31일까지 신청
공제회비는 매년 3월 말까지 납부
수시등록
등록신청서가 공제회로 접수된 다음날부터 12월 31일까지
공제회비는 등록을 마감한 다음달 말일까지 납부
등록절차
1. 공제안내(공제회>회원,지방자치단체 등)>  2. 공제가입(회원,지방자치단체 등>공제회)>  3. 공제업무체결(손해보험사>공제회)>  4. 보험계약일괄체결(공제회>손해보험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