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배상공제

업무배상공제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이 인감, 주민등록, 여권, 차량등록업무 등 각종 민원서류 및 제증명 발급업무상
부주의 또는 과실로 인한 제3자 배상책임을 공제회가 공제를 통하여 보상하는 사업



공제등록

등록 대상
인감, 주민등록, 가족관계등록, 여권, 차량등록, 도시이용계획확인 등 각종 민원서류 및 제증명 발급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지방자치단체 업무별 전체가입조건) 업무배상공제
 
정기등록 : 매년 1월 1일 ~ 12월 31일까지
등록신청서(우리 공제회 소정양식)를 등록기간 전년도 12월 20일까지 신청
공제회비는 매년 3월 말까지 납부
 
수시등록
등록신청서가 우리 공제회 지부(또는 본부)에 접수된 다음날부터 12월 31일까지
공제회비는 등록마감한 다음달 말일까지 납부
등록절차
1. 공제안내(공제회>지방자치단체)>  2. 공제가입(지방자치단체>공제회)>  3. 공제업무체결(손해보험사>공제회)>  4. 보험계약일괄체결(공제회>손해보험사)





배상금지급

배상금 지급절차
1. 배상금청구(피해자>지방자치단체)>  2. 배상금신청,손해보험사(지방자치단체>공제회)>  3. 사고처리협의(공제회>손해보험사)>  4. 배상금지급(손해보험사>피해자)
 
피해자의 배상금 청구를 받은 지방자치단체는 구체적인 사고경위서를 공제회 또는 손해보험사로 직접 사고통보
사고를 접수받은 본회는 신속한 사고처리를 위하여 손해보험사와 협의후 해당 자치단체에 그 결과를 통보
1청구당 보상한도액 및 연간 총보상한도액 범위내에서 전액 지급


행정심판전치주의에 따라 국가배상심의위원회가 결정한 금액
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에서 판결한 금액
피해당사자와 지방자치단체간 합의한 경우에는 합의금액
 
보상한도액(1인당)
1청구당 보상한도액 : 최저 3천만원, 최고 5억원(인감은 10억) 까지 - 1사고당 지급이 가능한 보상한도
연간 총 보상한도액 : 최저 6천만원, 최고 15억원 까지

* 배상금 지급은 보상한도액을 초과할 수 없으며, 한도액이 100% 소진된 경우는 재등록으로 복원 가능

보상하는 손해
법률상(민·형사) 손해배상금
손해의 방지 또는 경감을 위한 비용
배상청구권리의 행사·보전비용
소송·변호사중재·화해비용
보상한도액내의 공탁보증 보험료
기타 사고와 관련하여 지급한 일체의 비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