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및 공제등록

시민안전공제사업

시민들이 일상생활 중 예상치 못한 각종 재난, 범죄 등으로 사고를 당했을 경우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공제회가 보상하는 사업



공제등록

등록대상
지방자치단체(회원)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시·군·구민
등록방법
시민안전공제사업 등록방법 안내
구분 내용
담보기간 등록신청서가 공제회에 접수된 다음날부터 1년
신청방법 등록신청서를 가입기간 전일까지 제출
회비납부 등록한 달의 익월 말일까지

공제회비 기준
기본회비 : 가입금액 * 담보별 공제요율 * 가입인원
단기할증 : 기본회비 * 단기할증요율 ※ 1년 미만의 계약




등록절차
지방자치단체(공제가입신청)>  공제회(공제등록 및 회비납부통보)>  지방자치단체(회비납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