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관공선 재해복구 공제사업

지방관공선 재해복구 공제사업

자치단체가 소유, 관리하는 지방관공선의 재해발생대책의 일환으로 1994년부터 도입,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시중해상보험에 가입대비 저렴한 비용부담과 복구비 확대지급 등
지방관공선 관리, 유지의 저비용고효율화를 통해 지방재정의 건전운영에 기여



공제회비 대상

선박공제(선체, 기관, 의장품)

: 지방자치단체가 소유,사용,관리하는 선박으로 선종, 톤수, 재산가액의 제한없이 가입

(다만, 선박 감항능력 필요)

 
승선자배상공제: 공제등록한 지방관공선에 탑승한 승선자





공제회비 기준

선박공제
기본회비 : 공제등록금액에 톤수별, 선령별로 구분된 기본요율을 적용하여 산정
무사고할인 : 당해 선박의 무사고 기간에 따라 기본회비를 3~15% 할인
충돌특약 : 공제등록금액에 충돌특약요율(0.26%)을 적용하여 산정

 

승선자배상공제
기본회비 : 기본공제회비에 승선자정원, 보상한도액 인상계수를 적용하여 산정
특약회비 : 구조비, 관습상 비용, 재물손해담보, 승객 외 제3자담보 등 특약가입 시 추가 산정

 


등록절차

지방자치단체(공제가입신청)>  공제회(공제등록 및 회비납부통보)>  지방자치단체(회비납부)

※ 공제가입 구비서류 : 청약서(제1호서식), 의장품명세서(제2호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