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개발 지원사업

지역개발 지원사업

고객인 지방자치단체의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사업을 확대하고,
열악한 재정환경 개선 및 건전재정운영에 이바지하기 위해
2013년부터 지방재정법령상의 지방채발행 대상사업에 소요되는 사업비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



사업내용

지원금 배정기준
공유재산의 조성 등 소관 재정투자사업과 그에 직접적으로 수반되는 경비의 충당
재해예방 및 복구사업
천재지변으로 발생한 예측할 수 없었던 세입결함의 보전
지방채의 차환

 


지원절차
지방자치단체(승인요청)>  행정안전부(지방채 승인 및 배정)>  지방자치단체(지역개발사업 계획서 제출 및 지원금 지급 신청)>  공제회(지원금 지원)
 



지원절차 안내

지원금 지급방식 및 구비서류
지원금 지급방식 및 구비서류 안내
구분 사업분야 기타대상
지급방법 - 지급시기 : 공사 착공 후
- 지 급 액 : 배정액의 100%
- 지급시기 : 계획서 제출 후
- 지 급 액 : 배정액의 100%
구비서류 - 착공계 사본 1부
- 공사계약서 사본 1부
- 지원금신청서(별지 제 7호서식) 1부
- 지원금신청서(별지 제 7호서식) 1부

지원금 상환

상환조건
2년거치 5년 범위내


정기상환

상환대상

원금
05월 31일 : 매년 12월 1일부터 5월 31까지 지원금 차입후 2년이 경과한 경우
11월 30일 : 매년 6월 1일부터 11월 30까지 지원금 차입후 2년이 경과한 경우

회비
05월 31일 : 매년 12월 1일부터 5월 31까지 지원금 차입후 1년이 경과한 경우
11월 30일 : 매년 6월 1일부터 11월 30까지 지원금 차입후 1년이 경과한 경우

 

상환액

원금
지원 총액에 대한 균등분할 상환
회비
지원금 지원시점의 「한국은행기준금리」에 0.5포인트를 가산한 금액(최고요율 2.5%)

 

조기상환
대상 : 지원금 상환잔액의 전부 또는 일부
금액 : 원금과 회비(일할계산)
※ 상환희망일로부터 1개월 이전 조기상환 신청

 

지체납부가산금 부과
미납액에 대해 연 2.5% 가산금 부과(일할계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