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내용 |
| 목적 |
| 회원의 공유재산관리 담당자 교육비 지원을 통한 회원지원 강화 및 공제사업 이익환원 |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실질적인 회원지원사업 확대로 공제사업 홍보 극대화 및 공제회의 위상 강화
※ 지원근거 : 회원지원사업운영규정 제2조 제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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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대상 |
| 회원(지방자치단체, 지방공사·공단)의 재산관리 담당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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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과목 |
| 국·공유재산관리 과정 |
| 공공물품 및 재산관리과정 |
| 지방공기업 기초직무과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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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방법 및 절차 |
지정 교육기관의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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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정교육기관에 교육(공유재산 및 공공물품 관리 과정) 수료 후, 공제회에서 교육기관에 직접 교육비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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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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