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재산관리 교육비 지원

공유재산관리 교육비 지원

공유재산관리 담당자에 대한 교육비 지원을 통한 회원지원강화 및 안정적인 공유재산관리에 기여하는 사업



사업내용

목적
회원의 공유재산관리 담당자 교육비 지원을 통한 회원지원 강화 및 공제사업 이익환원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실질적인 회원지원사업 확대로 공제사업 홍보 극대화 및 공제회의 위상 강화
※ 지원근거 : 회원지원사업운영규정 제2조 제6호



지원대상
회원(지방자치단체, 지방공사·공단)의 재산관리 담당자



지원과목
국·공유재산관리 과정
공공물품 및 재산관리과정
지방공기업 기초직무과정



지원방법 및 절차
지정 교육기관의 교육
지정교육기관에 교육(공유재산 및 공공물품 관리 과정) 수료 후, 공제회에서 교육기관에 직접 교육비 지원



절차
교육비 지원안내(공제회>회원)>  교육신청(해당회원>지정교육기관)>  교육실시(지정교육기관)>  교육비 지원, 수료후(공제회>지정교육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