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내용 |
목적 |
회원의 공유재산관리 담당자 교육비 지원을 통한 회원지원 강화 및 공제사업 이익환원 |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실질적인 회원지원사업 확대로 공제사업 홍보 극대화 및 공제회의 위상 강화
※ 지원근거 : 회원지원사업운영규정 제2조 제6호
|
|
지원대상 |
회원(지방자치단체, 지방공사·공단)의 재산관리 담당자 |
|
지원과목 |
국·공유재산관리 과정 |
공공물품 및 재산관리과정 |
지방공기업 기초직무과정 |
|
지원방법 및 절차 |
지정 교육기관의 교육
|
지정교육기관에 교육(공유재산 및 공공물품 관리 과정) 수료 후, 공제회에서 교육기관에 직접 교육비 지원 |
|
|
절차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