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제금 지급

공제금지급


공제금 지급

지급대상
기본보상손해
화재(벼락 포함), 풍·수·설해, 노후에 의한 도괴 및 붕괴, 테러, 폭발 도는 파열, 지진 등
 
추가보상손해(특별담보)
전기위험손해, 기계위험손해, 스프링클러손해, 신체손해배상, 대물손해배상, 소요·노동쟁의손해, 기타손해(종합공제가입시)
  
지급기준
기본담보물건의 경우
공제금 = 손해액 X (공제등록금액 / 재조달가액의 80% 해당액)
다만, 공제등록금액이 재조달가액 보다 클 경우 재조달가액을 한도액으로 함
추가담보물건의 경우 : 기본담보물건과 동일
신체손해의 경우 :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및 동법시행령의 관계규정을 적용하여 지급




공제금 지급절차

지방자치단체(사고발생통보 및 공제금 신청)>  공제회(재해현장 확인 및 공제금산정 지급)>  지방자치단체(공제금 수령)



  
공제금 신청서류 접수
공제금지급신청서(규칙 별지제3호서식)
재해현장 사진 및 복구를 위한 견적서 또는 설계내역서
그 밖의 공제회가 요청하는 증빙서류(이재상황보고서, 화재증명원 등)
재해현장의 재해확인 및 공제금 지급신청서류 검토
공제금 산출 및 지급액 결정

공제금 지급


 
규정 제13조제1항
제13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① 공제회는 공제등록물건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 손해를 보상하지 아니한다.
  1. 공제회비를 납부하지 아니하였을 때. 다만, 제8조의 납기일 이전에 발생한 손해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원인의 직접․간접을 불문하고 전쟁, 혁명, 내란, 사변, 폭동, 소요, 노동쟁의 기타 이들과 유사한 사태로 생긴 손해. 다만, 테러행위로 인한 손해는 제외한다. <개정 2017.11.30.>
  3. 회원 또는 회원의 대리인(위탁사업자 등)의 고의 또는 중대과실로 발생한 손해
  4. 공제등록물건의 사용 중 고장 또는 노후로 인한 손해. 다만, 건물의 노후로 인한 자연도괴 및 붕괴의 손해는 제외한다.
  5. 부실공사가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발생한 손해
  6. 발전기, 여자기(정류기 포함), 변류기, 변압기, 전압조정기, 축전기, 개폐기, 차단기, 피뢰기, 배전반 및 그 밖의 전기기기 또는 장치의 전기적 사고로 생긴 손해
  7. 삭제 <2010.12.23.>
  8. 공제등록물건의 발효, 자연발화로 생긴 손해. 다만, 그 결과로 생긴 화재 손해는 보상한다.
  9. 원인의 직접 간접에 관계없이 풍재 또는 수재로 생긴 파열 또는 폭발의 손해
  10. 풍재, 수재 및 설해와 관계없이 댐 또는 제방이 터지거나 무너져 생긴 손해
  11. 온도변화에 의하여 추위, 서리, 얼음으로 생긴 손해
  12. 핵연료물질(사용된 연료를 포함)또는 핵연료물질에 의해서 오염된 물질(원자핵분열생성물을 포함)의 방사성, 폭발성 그 밖의 유해한 특성 또는 이들의 특성에 의한 사고로 인한 손해
  13. 바람, 비, 눈, 우박 또는 모래먼지가 들어옴으로써 생긴 손해. 다만, 건물에 풍재 또는 수재로 직접 파손되어 공제등록물건에 생긴 손해는 보상한다.
  14. 수도관, 물탱크, 수관, 수압기 등의 폭발․파열 및 내열기관, 기계장치 등의 물리적인 폭발 또는 파열로 인해 생긴 손해. 다만, 이 결과로 생긴 화재손해는 보상한다. <신설 2010.12.23.>
  15. 공제등록일 현재 이미 진행 중인 지진 또는 분화로 인한 손해 <신설 2017.1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