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조물배상공제

영조물배상공제

지방자치단체가 소유·사용·관리하는 시설의 관리하자로 인하여 타인의 신체나 재물을 훼손시켜 법률상 배상책임이 발생하는 경우
손해보험사가 전담하여 신속하게 처리함으로써 지방행정의 효율성 증대와 지방재정의 안정성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



공제등록

등록 대상( 지방자치단체 전시설 대상으로 함)
일반약관 : 청사·복지시설·숙박시설·공원·도서관 박물관·공연장·환경시설·해수욕장 등
특별약관 : 구내치료·물적손해·도로·주차장·생산물배상·오염사고, 청소년수련시설배상, 어린이놀이시설배상, 가스사고배상 등
 
정기등록 : 매년 1월 1일 ~ 12월 31일까지
등록신청서(공제회 소정양식)를 등록기간 전년도 12월 20일까지 신청
공제회비는 매년 3월 말까지 납부
수시등록 : 등록신청서가 우리 공제회 지부(또는 본부)에 접수된 다음날부터 12월 31일까지
공제회비는 등록마감한 다음달 말일까지 납부
등록절차
1. 공제안내(공제회>지방자치단체)>  2. 공제가입(지방자치단체>공제회)>  3. 공제업무체결(손해보험사>공제회)>  4. 보험계약일괄체결(공제회>손해보험사)
공제안내 : 가입을 희망하는 지방자치단체는 관련자료를 제출하여 공제가입 안내요청
공제가입 : 공제가입조건을 결정하여 공제가입신청
공제업무 및 보험계약 체결 : 지방자치단체의 공제등록시설물을 취합하여 손해보험사의 지방자치단체배상책임보험에 제3자를 위한 보험을 일괄단체계약 체결(단, 일부 공제등록시설물의 경우 제외)





배상금지급

지급대상 (담보위험)
보상한도액은 보험가입 대상시설별로 설정·운영
대 인 : 1사고당 최소 500만원∼최대 100억원, 1인당 최소 500만원∼최대 5억원
대 물 : 1사고당 최소 200만원∼최대 100억원

보상한도액을 초과하는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초과분은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자체 부담

 

보상하는 손해
공공시설물과 시설의 용도에 따른 업무수행중의 과실에 기인된 사고
피해자에게 지급한 손해보상금
손해방지비용 및 대위권보전비용
소송비용과 공탁보증보험료등
  
보상하는 손해

1. 배상금청구>  2. 배상금신청(손해보험사)>  3. 사고처리협의>  4.배상금지급(공제회 및 손해보험사)

  
공제금(보험금) 지급 신청서 제출 : 영조물배상사고 접수양식(약관별지 제2호 서식)
피공제자(지방자치단체)는 피해자로부터 손해배상청구 등을 받았을 경우 신속하게 공제회에 사고접수 양식 제출
피공제자가 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 등을 접수하지 않을 경우 약관 제22조 제1항에 의하여 피해자가 사고접수 양식을 직접 제출 가능
다만, 공제금 지급을 위한 사고조사에 피공제자가 협조하지 아니할 경우 공제금 지급 처리를 할 수 없음
배상사고의 원인 및 내용을 허위로 위장하여 공제금을 부당•과다하게 청구할 경우,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민·형사상 고소·고발 될 수 있습니다.
금융감독원 보험사기방지센터
손해보험사는 지방자치단체의 사고처리 및 소송의 대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