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대상( 지방자치단체 전시설 대상으로 함) |
일반약관 : 청사·복지시설·숙박시설·공원·도서관 박물관·공연장·환경시설·해수욕장 등 |
특별약관 : 구내치료·물적손해·도로·주차장·생산물배상·오염사고, 청소년수련시설배상, 어린이놀이시설배상, 가스사고배상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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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등록 : 매년 1월 1일 ~ 12월 31일까지 |
등록신청서(공제회 소정양식)를 등록기간 전년도 12월 20일까지 신청 |
공제회비는 매년 3월 말까지 납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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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시등록 : 등록신청서가 우리 공제회 지부(또는 본부)에 접수된 다음날부터 12월 31일까지 |
공제회비는 등록마감한 다음달 말일까지 납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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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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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안내 : 가입을 희망하는 지방자치단체는 관련자료를 제출하여 공제가입 안내요청 |
공제가입 : 공제가입조건을 결정하여 공제가입신청 |
공제업무 및 보험계약 체결 : 지방자치단체의 공제등록시설물을 취합하여 손해보험사의 지방자치단체배상책임보험에 제3자를 위한 보험을 일괄단체계약 체결(단, 일부 공제등록시설물의 경우 제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