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 |
재해발생으로 재정적 지출이 큰 회원에 대한 지원을 통해 회원지원 강화 및 공제사업 이익 환원 |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실질적인 회원지원사업 확대로 공제사업 홍보 극대화 및 우리 공제회의 위상 강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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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의하여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제주도는 해당 행정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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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범위 |
지원기준 : 해당 지방자치단체 전년도 건물·시설물재해복구 공제회비의 30%(중복 지정시에도 동일수준) |
지원한도 : 회원별 연간 총 1억원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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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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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방법 |
특별재난지역 선포일로 부터 3개월 이내 소정의 절차에 의하여 지원신청하되, 신청후 1개월 이내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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