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재난지역 재정지원

특별재난지역 재정지원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회원에 대하여 재해복구 재정지원 제도를 도입ㆍ운영



사업내용

목적
재해발생으로 재정적 지출이 큰 회원에 대한 지원을 통해 회원지원 강화 및 공제사업 이익 환원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실질적인 회원지원사업 확대로 공제사업 홍보 극대화 및 우리 공제회의 위상 강화



지원대상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의하여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제주도는 해당 행정시)



지원범위
지원기준 : 해당 지방자치단체 전년도 건물·시설물재해복구 공제회비의 30%(중복 지정시에도 동일수준)
지원한도 : 회원별 연간 총 1억원 이내



지원절차
재정지원제도 홍보(공제회>회원, 시군구)>  안내 및 신청(공제회>해당회원>공제회)>  지원금 지급(공제회>해당회원)



지원방법
특별재난지역 선포일로 부터 3개월 이내 소정의 절차에 의하여 지원신청하되, 신청후 1개월 이내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