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립일 |
1964.09.12 |
|
설립목적 |
회원에 대한 효율적인 공제제도를 확립·운영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건전한 재정운영과 지방재정발전에 기여 및 옥외광고의 획기적 개선과 관련 산업의 육성·발전을 위한 전문적인 지원 |
|
설립근거 |
한국지방재정공제회법 (법률 제15805호, 2018.10.16, 일부개정)바로보기 |
옥외광고물등 관리법 (법률 제17696호, 2021.1.23, 타법개정)바로보기 |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정관바로보기 |
|
|
주무기관 |
행정안전부 |
|
홈페이지 |
https://www.lofa.or.kr/index.do |
|
기관장 |
정선용 |
|
소재지 |
서울시 마포구 마포대로 136, 16층(공덕동, 지방재정회관) |
|
기관연혁 |
2003. 05. 15 한국지방재정공제회법(법률 제6872호) 제정 |
1988. 06. 01 사단법인「한국지방재정공제회」개칭 |
1964. 09. 12 사단법인「지방공유건물재해복구공제회」설립 |
|
주요기능 및 역할 |
공유재산(건물, 시설물, 관공선)의 재해복구를 위한 공제사업 |
영조물의 하자 또는 업무수행 과실로 인한 손해배상공제사업 |
회원의 공공청사 정비, 지역개발 사업 등을 위한 융자사업 |
지방재정 관련 통계분석 검증 및 회계제도 연구를 위한 지방회계통계사업 |
국제행사 및 자치단체 광고물 정비 재원마련 등을 위한 옥외광고사업 |
지자체 총사업비 500억 이상 신규사업에 대한 투자타당성조사사업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