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제등록 |
등록대상 |
건설공사 :
건물, 도로, 철도시설, 지하철, 교량, 터널, 상하수도, 부두, 방파제, 항만시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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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립공사 :
발전소, 석유화학 공장, 전기설비, 발전기 등 각종 기계류 및 플랜트설치·조립 공사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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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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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자·시공자 가입 병행 |
원칙 : 발주자 가입 → 회원이 직접 가입신청 및 회비납부 |
예외 : 시공자 가입 → 시공자가 가입신청 및 회비납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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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형태 개별가입 또는 포괄가입 중 선택 |
건설공사 손해공제 등록형태 안내
구분 |
개별 가입 |
포괄 가입(OP) |
의의 |
각 공사별로 공제가입 |
모든 공사에 대해 일괄가입 (1년간 예정 공사목록 통보) |
등록액 |
각 공사별 총 공사비 계약액 |
연도별 공사비 집행예정액 |
등록기간 |
각 공사별 공사 소요기간 |
매년 1월1일 ~ 12월31일 (연도 중간에 가입 가능) |
공제회비 |
각 공사별로 회비납부 |
매년 예정 공사 일괄 납부 후, 11월말에 정산 (OP가입시 회비 추가 할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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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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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보험가입은 경쟁입찰이 필요하나, 회원의 공제가입시 입찰 불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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