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종합공제

사이버 위험(사이버 공격, 사이버 범죄, 정보유출)으로 발생하는 제3자 배상책임,
데이터 복구 및 사고조사 등 자기손해비용, 과징금 등을 종합적으로 보장하는 사업



공제등록

등록 대상
한국지방재정공제회법에 따른 회원(지방자치단체, 지방공공기관)
 
정기등록 : 매년 1월 1일 ~ 12월 31일까지
등록신청서(공제회 소정양식)를 등록기간 전년도 12월 20일까지 신청
공제회비는 매년 3월 말까지 납부
 
수시등록 : 등록신청서가 우리 공제회 지부에 접수된 다음날부터 12월 31일까지
공제회비는 등록마감한 다음달 말일까지 납부
등록절차
1. 공제안내(공제회>지방자치단체)>  2. 공제가입(지방자치단체>공제회)>  3. 공제업무체결(손해보험사>공제회)>  4. 보험계약일괄체결(공제회>손해보험사)




 

공제금지급

보상한도액
사고당/총보상한도액 : 10억, 15억, 20억, 30억, 50억 100억 중 선택
자기부담금 : 100만원
보상한도액
기본담보 ■ 정보유지 위반 및 개인정보 배상책임 (문서분실 포함)
■ 네트워크 보안 배상책임
■ 미디어노출 배상책임
■ 데이터자산 손실복구 비용 (총 보상한도액의 30%)
■ 사이버협박(갈취) 대응 및 몸값(랜섬) 비용 (총 보상한도액의 30%)
■ 사이버사고 및 침해 대응 비용 (과징금 및 평판관리비용 포함, 총 보상한도액의 30%)
선택 □ 사이버범죄 탈취자금 보상 비용 (총 보상한도액의 30%)
□ 기업휴지/간접기업휴지 손실 비용
 
 
보상하는 손해
사이버 위험(공격, 범죄, 정보유출 등)으로 발생하는 제3자 배상책임 및 데이터복구, 사고조사, 과징금 등 당사자 손해를 보장
보상하는 손해
구 분 담 보 내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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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유지위반 및 개인정보유출 피공제자가 보관하고 있는 제3자의 기밀·개인정보 유출(문서의 분실 포함)에 의한 법률상 배상책임, 법률방어비용을 보장
네트워크보안 피공제자의 사이버보안 실패로 제3자의 컴퓨터시스템에 영향을 끼쳐 발생한 데이터 훼손, 도난 등에 의한 법률상 배상책임을 보장
미디어노출 피공제자의 사이버 활동으로 미디어에 명예훼손, 지적재산권 침해, 사생활 노출 등에 의한 법률상 배상책임을 보장




데이터복구 사이버 사고 또는 데이터 침해의 결과로 피공제자가 부담한 데이터 손실 복구 비용을 담보
사이버갈취(랜섬) 사이버 협박(갈취)를 해결하기 위해 지불한 협상 비용 및 랜섬(복호화 몸값) 비용을 담보
사고 및 침해 대응 사이버 사고 또는 데이터 침해의 결과로 피공제자가 부담한 대응 비용을 보장(평판리스크 관리비용, 과징금 포함)
특별
담보
사이버 범죄 사이버 범죄의 직접적인 결과로 불법적으로 피공제자로부터 탈취된 자금 손해를 담보
기업(간접)휴지(지방공공기관 限) 사이버 사고로 인해 피공제자의 컴퓨터 시스템 서비스 장애로 발생한 사업중단 손해를 보장
 
 
보상하지 않는 손해
파업, 폭동 또는 소요 및 기타 이들과 유사한 사태로 인한 손해
정부, 규제당국, 법원 또는 기타 기관의 조치, 요구 또는 명령으로 인한 피공제자의 컴퓨터 시스템의 압수, 몰수, 요구, 파괴, 손상, 종료, 사용 불가능으로 생긴 손해
코인(예: 비트코인, 이더리움, 리플), 토큰(예: EOS, Nem, Tether) 또는 함께 사용되는 공개 또는 비공개 키 등으로 구성된 암호화폐 거래의 손실, 분실, 파괴, 수정, 비가용성, 접근 불가 또는 지연으로 생긴 손해
그 밖에 약관에서 정하는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공제금 지급절차
1. 공제금청구(피해자>지방자치단체)>  2. 공제신청,손해보험사(지방자치단체>공제회)>  3. 사고처리협의(공제회>손해보험사)>  4. 공제금지급(손해보험사>피해자)
사고당 보상한도액의 사이버종합공제 관련 손해 전체를 보상 (청구 개수와는 무관)
사고 접수 양식 제출: 사이버종합공제 사고접수 양식(약관 별지 제2호 서식)
정보마당-공제서식-사이버종합공제 사고접수양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