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제금지급 |
보상한도액 |
사고당/총보상한도액 : 10억, 15억, 20억, 30억, 50억 100억 중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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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부담금 : 1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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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한도액
기본담보 |
■ 정보유지 위반 및 개인정보 배상책임 (문서분실 포함)
■ 네트워크 보안 배상책임
■ 미디어노출 배상책임
■ 데이터자산 손실복구 비용 (총 보상한도액의 30%)
■ 사이버협박(갈취) 대응 및 몸값(랜섬) 비용 (총 보상한도액의 30%)
■ 사이버사고 및 침해 대응 비용 (과징금 및 평판관리비용 포함, 총 보상한도액의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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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 |
□ 사이버범죄 탈취자금 보상 비용 (총 보상한도액의 30%)
□ 기업휴지/간접기업휴지 손실 비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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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하는 손해 |
사이버 위험(공격, 범죄, 정보유출 등)으로 발생하는 제3자 배상책임 및 데이터복구, 사고조사, 과징금 등 당사자 손해를 보장 |
보상하는 손해
구 분 |
담 보 내 용 |
기 본 담 보 |
제 3 자 배 상 책 임
| 정보유지위반 및 개인정보유출 |
피공제자가 보관하고 있는 제3자의 기밀·개인정보 유출(문서의 분실 포함)에 의한 법률상 배상책임, 법률방어비용을 보장 |
네트워크보안 |
피공제자의 사이버보안 실패로 제3자의 컴퓨터시스템에 영향을 끼쳐 발생한 데이터 훼손, 도난 등에 의한 법률상 배상책임을 보장 |
미디어노출 |
피공제자의 사이버 활동으로 미디어에 명예훼손, 지적재산권 침해, 사생활 노출 등에 의한 법률상 배상책임을 보장 |
당 사 자 손 해
| 데이터복구 |
사이버 사고 또는 데이터 침해의 결과로 피공제자가 부담한 데이터 손실 복구 비용을 담보 |
사이버갈취(랜섬) |
사이버 협박(갈취)를 해결하기 위해 지불한 협상 비용 및 랜섬(복호화 몸값) 비용을 담보 |
사고 및 침해 대응 |
사이버 사고 또는 데이터 침해의 결과로 피공제자가 부담한 대응 비용을 보장(평판리스크 관리비용, 과징금 포함) |
특별 담보 |
사이버 범죄 |
사이버 범죄의 직접적인 결과로 불법적으로 피공제자로부터 탈취된 자금 손해를 담보 |
기업(간접)휴지(지방공공기관 限) |
사이버 사고로 인해 피공제자의 컴퓨터 시스템 서비스 장애로 발생한 사업중단 손해를 보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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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하지 않는 손해 |
파업, 폭동 또는 소요 및 기타 이들과 유사한 사태로 인한 손해 |
정부, 규제당국, 법원 또는 기타 기관의 조치, 요구 또는 명령으로 인한 피공제자의 컴퓨터 시스템의 압수, 몰수, 요구, 파괴, 손상, 종료, 사용 불가능으로 생긴 손해 |
코인(예: 비트코인, 이더리움, 리플), 토큰(예: EOS, Nem, Tether) 또는 함께 사용되는 공개 또는 비공개 키 등으로 구성된 암호화폐 거래의 손실, 분실, 파괴, 수정, 비가용성, 접근 불가 또는 지연으로 생긴 손해 |
그 밖에 약관에서 정하는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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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금 지급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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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당 보상한도액의 사이버종합공제 관련 손해 전체를 보상 (청구 개수와는 무관) |
사고 접수 양식 제출: 사이버종합공제 사고접수 양식(약관 별지 제2호 서식) |
정보마당-공제서식-사이버종합공제 사고접수양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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