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재산 안전점검 지원

공유재산 안전점검 지원

시설물안전법 개정에 따른 제3종시설물의 신설에 따라 회원의 안전관리 수요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을 하고자 공유재산에 대한 안전점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



사업내용

목적
안전점검 지원으로 사고예방을 통한 사회적 가치 실현 선도
법률에 근거한 필수 안전점검 지원으로 회원지원 가치 제고
 
대상
회원소유 공유재산 중 제3종시설물 지정대상 건축물
 
내용
시설물안전법에 따른 제3종 시설물 지정을 위한 실태조사 지원
 
근거
시설물안전법 제8조, 동법 시행령 제5조, 지침 제100조
 
절차
수요조사 안내>  실태조사 실시>  결과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