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 시행안내

개정된 주민등록법 시행안내

새롭게 개정되는 주민등록법 2006년 9월 24일부터 시행
개정된 주민등록법 시행안내

저작권 보호 정책

아래의 내용을 공지하오니 고객님들께서는 새롭게 개정되는 주민등록법을 숙지하셔서 불이익을 받으시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2006년 9월 24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주민등록법에 따라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여 웹사이트에 가입하는 등의 주민등록번호의 단순 부정사용에 대해서도 3년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주민등록법 제37조, 벌칙 10호)

(만약,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하여 가입하신 고객이 있으시다면, 즉시 도용행위를 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지방재정공제회 고객님들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정책을 운영하고 있으며, 개인정보보호 담당자를 정하여 고객님들의 개인정보 침해 상황에 대하여 즉각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고 있사오니, 반드시 한국지방재정공제회 하단의 개인정보보호정책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정보가 도용되고 있는 경우가 발생할 시에는 개인정보보호 담당자에게 지체없이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